서울고등법원 2012. 08. 24. 선고 2011누45209 판결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96 (2011.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481
제목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대표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452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
변론종결
2012. 7. 24.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