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991 | 양도 | 1999-08-12
국심1999부0991 (1999.08.12)
양도
기각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타 주택에 대한 사실상 양도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5.9 취득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350.4㎡ 및 주택 158.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5.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98.6.12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34,11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이의신청 및 1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년경 경남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OOOO 지상 농가주택 56.92㎡(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거래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년경에 실지로 매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호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1.5.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6.5.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1992년경 이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외 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은 1998.8.5 쟁점외 주택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발급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이 소재한 지번의 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액 3,21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1992.4.30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양산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이전불능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외 주택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매각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의 양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의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토지거래신고서 이외에는 쟁점외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어떠한 거래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쟁점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