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조심2011구2297 (2011.07.19)
직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업과 증언내용을 종합검토 한 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1구합27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신AA
남대구세무서장
2011. 12. 21.
2012.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8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4. 부친인 신BB(2009.11. 12.사망하였다)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161 답 2,714㎡' 같은 면 OO리 0000-0 답 3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증여일 이전 2년간 및 증여일 이후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1,083,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부친 망 신BB은 지체장애(하지기능장애)로 인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웠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비록 원고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농작업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퇴근 이후나 휴일에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 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 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온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 경작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 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나. 원고의 부친 망 신AA이 증여일 현재 자경농민인 점, 원고가 증여일 현재 만 18 세 이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일 이전 2년 및 증여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본다. 원고가 증여일 이전 2년간 및 이후 5년간 계속하여 ○○자동차 주식회사에 근무한 점, 증인 이성호의 증언(원고의 부탁으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4년간 1년에 약 7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서 기계로 농사일을 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 8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7,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