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체납압류처분취소][집31(5)특,172;공1983.12.15.(718),1756]
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소정 " 1년전" 의 기산시기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1년 이상 되었을 때도 그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가. 헌법 제95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나. 제42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제 1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 99.5평방미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평옥개 3층 주택 및 점포 1동 1층 22평 6홉 1작, 2층 21평 2홉, 3층 10평 7홉 내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1층 23평 6홉 1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11.7자로 같은달 6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뒤 1979.4.25 원고명의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소외인은 안양시에서 유안산업사를, 강릉시에서는 유성산업사를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1978.5. 이후 자금난으로 일시폐업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으나 그 뒤 1976. 귀속소득에 대하여 1979.3.15을 납부기한으로 위 소외인에게 1979.3. 수시분종합소득세 2,026,711원 가산금 404,342원, 방위세 602,438원 가산금 120,486원이 부과되고, 1977. 귀속소득에 대하여 1979.4.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동 소외인에게 1979.4. 수시분 종합소득세 6,698,940원 가산금 1,339,788원, 방위세 1,402,734원 가산금 280,546원이 각 부과되어 위 국세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당시 동 소외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체납세액을 징수 할 만한 다른 재산도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원고명의의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1980.8.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1980.9.3자로 송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원고에 대한 동 소외인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이고(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2조 제 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체납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위법조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 위 소외인에 대한 체납국세의 각 납부기한이 1979.3.15 및 1979.4.15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시기(1978.11.7 가등기를 거쳐 이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1979.4.25까지)가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이 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같은 법조항의 단서를 " 납기 1년 전에 양도된 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그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고 하는 소론해석은 법조항의 규정범위를 너무 일탈한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여 이에 따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