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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96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하는 자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의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그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범행 종료시에 적용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2. 9. 24 대통령령 제24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9. 24 시행)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3호는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하도록 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매립하게 한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도221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67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원심 판시와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