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2014가합56948 부당이득반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2015. 4. 21.
2015. 5. 12.
1. 피고는 원고에게 956,9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0. 3. 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62호로 고시된 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 광로 3류 9호선, 광로 3류 13호선, 대로 1류 62호선, 사업명 : 인천 청라지구 경명로 입체교차로 개설공사(가정지구 경계-경명로)사업 및 ② 2010. 3. 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70호로 고시된 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 광로 3류 32호선, 광로 3류 9호선, 대로 1류 19호선, 사업명 : 인천 청라지구 주변도로(청라지구 -서곶로 간) 개설공사]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위 각 인가 당시 피고가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경기장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들이 이 사건 도로사업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들 중 실제로 구거, 도로, 도로법면으로 사용되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 아래 < 표 > 기재와 같이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 합계 956,986,400원을 지급하고, 2013. 12.경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대상토지 보상(무상귀속)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다름에 따라 우선 매매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수령) 후 원고 또는 피고는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 표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구거, 도로, 도로법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그 무상귀속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기한 내 완공하여야 하여 일단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협의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 또는 임야이고, 그 현황이 도로 옆에 인접한 경사 부지인 법면이거나 도로법면에 연접한 잡종지로서 자연적인 침식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소규모 구거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시설이 아니므로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토지상 구거, 도로, 도로법면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사업인 이 사건 경기장사업으로 인하여 설치한 시설이 아니어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될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추후 원고에게 유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로사업계획 인가 및 사용승낙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유상이전'을 조건으로 하였고, 수차례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내부방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 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운동장 · 저수지 ·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나. 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실제 현황이 구거, 도로, 도로법면인 경우 위 "공공시설"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실제 토지의 현황이 구거, 도로인 경우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도로에의 토사유출방지 등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사용되는 도로법면도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공시설인 도로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5558호 판결 참조). 따라서 현황이 구거, 도로, 도로법면인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만약 이 사건 토지가 도로 옆에 인접한 경사 부분인 법면 부지나 소규모 구거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 아니어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와 동등한 정도의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상 "도로"를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할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점이 이 사건 토지를 국토계획법상 "도로" 또는 "구거"로서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설치'가 있어야만 위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공공시설"을 '도로· 공원 · 철도 · 수도 및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 구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공시설"에는 녹지, 하천, 유수지 등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공공시설"에는 별도의 인위적인 설치 없이 자연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종래의 공공시설" 또한 종래의 관리청이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가 이 사건 경기장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우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추후 원고에게 유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로사업계획 인가 및 사용승낙 당시 위 토지의 유상이전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대상토지 보상(무상귀속)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다름에 따라 우선 매매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수령) 후 원고 또는 피고는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도로사업에 관한 인가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구거, 도로인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귀속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원고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무상귀속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호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금 956,9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도진기
판사 김나경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