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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5. 01. 선고 2013누1396 판결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829 (2013.07.0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163 (2012.04.25)

제목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업 당시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폐업 당시는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사건

(창원)2013누13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1구합3829 판결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 내지 제5쪽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7.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인 OOOO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 소외 회사가 2007. 7. 30.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10. 12. 21.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인 2011. 1. 18.에 이르러서야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청구할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2007년도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을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