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사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집35(2)형,643;공1987.10.1.(809),1484]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행위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절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가 회사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한 인수인계 행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15조 , 제217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된 생사 및 옥사를 담보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출고승인없이 취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는 가령 회사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인수인계행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수 없고 이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 유가증권작성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