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7.1.(875),1271]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상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나.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보상액평가의 적정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특정요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지가변동율은 22.9%인 반면, 도매물가상승율은 1.6%에 불과한 경우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의 유무도 밝혀보지 않은 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근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는 적정성을 결여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의 기초가 되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관하여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더라도 각 토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김희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신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내용을 보면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한 흔적이 없고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위 사무소는 보상평가선례, 인근지역지가수준, 개별요인을 참작하였다고 하고 신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거래사례 및 효가를 참작하였다고는 하나 어떻게 참작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는 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지가변동율은 22.9%인 반면 도매물가상승율은 1.6%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각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살펴보지 않은채 위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3.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의 7,8(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를 보면,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근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하고 있는바, 위 신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효자동 1가 370의2전 등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도 밝혀보지 않은 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는 이 점에서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위 대한토지평가 사합동사무소의 평가액과 신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액의 평균치를 보상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의 위법은 피고의 보상액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 또 위 각 서증에 의하면,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교량하여 평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위 신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도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보다 지역, 개별요인 등이 약 25%내지 30% 우세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 어느것도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 는 바, 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관하여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각 토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는 그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산정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각 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국 원심판결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를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며, 원심감정인의 감정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