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패]
사해행위취소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2014가합70613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안AA
2016. 5. 13.
2016. 7.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은 8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1) 최AA은 2008. 4. 1.경부터 ○○시 ○○읍 ○○리 927-9에서 'BB'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최AA의 처남이다.
2) 최AA은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빌(이하 '○○빌'이라 한다) 제1동을 신축하여 2010.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9. 6.부터 2013. 5. 1.까지 최AA에게 아래 표
순번 제 1내지 6번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으나, 최AA이 이를 일부 납부하지 않아 2014. 9. 18.까지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총 884,674,8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최AA과 ○○신탁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및 등기
최AA은 2010. 5. 14. ○○신탁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빌 제1동 91개 호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9.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최AA의 처분행위
최AA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최AA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884,674,820원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2. 5. 18. 처남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0.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최AA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최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늦어도 원고가 신CC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2013. 10. 1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3. 2. 14. 이 사건 부동산 중 ○○빌 304호에 관하여 2013. 2. 12.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13. 6. 13.과 2013. 7. 26. 피고의 부친 망 안○○에 대한 제적등본과 피고의 누이인 안DD, 안EE(최AA의 처)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3. 10. 11. 최AA과 동서지간인 신CC을 상대로 최AA이 2012. 5. 17. 및 2012. 6. 5. 신CC과 체결한 ○○빌 오피스텔 12개 호실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신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3. 10. 11. 무렵 최AA이 처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서 최AA의 채권자들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최AA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0. 16.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결국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