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고가 거래처와의 쟁점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은 거래처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7구합582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8. 4. 13.
2018. 9. 21.
1.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769,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는 2000. 8. 22.부터 2010. 12. 20. 폐업할 때까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CCC은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18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0.과 2010. 6. 10. CCC으로부터 아래 표(단위: 원, '공사현장'란 기재 공사들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858,377,597원의 세금계산서 7장(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5.부터 2015. 7.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 CCC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보아 2015. 7. 15.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769,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42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CCC은 쟁점 공사를 2010. 5.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수행하다가 2010. 6. 이후 중단하였으므로 2010. 5.까지의 기성분에 관한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공급자는 CCC이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쟁점 세금계산서 중 순번 1~5, 7은 원고의 강요에 따라 CCC의 현장책임자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것이고, 쟁점 세금계산서 중 순번 6 '소천-도계2국도건설'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CCC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을 제6호증, 전자세금계산서) 위조된 것이다(갑 제42호증의 6, 수기세금계산서). 또한 CCC이 2010. 4. 30.자로 공사 반납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음에도 원고가 현장에 남아있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여 쟁점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해당 용역의 공급자는 원고 자신이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무효이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CCC 사이의 쟁점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CC은 2010. 4. 21. 원고에게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4. 30.자로 남아 있는 모든 공사를 반납한다고 통지하는한편, 2010. 4. 27. 원고에게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소천-도계2국도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누적 적자로 인하여 더 이상 재하도급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0. 4. 30.까지 적자보존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CCC은 2010. 5. 31. 재차 원고에게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6. 1.부로 공사를 중단하고 전 현장을 반납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4) 원고는 CCC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해결 및 계약이행을 촉구하였다.
5) 원고는 CCC에 아래 표 기재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등 2010. 6.중 CCC과 사이의 쟁점 공사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6) 원고는 2010. 6.경 CCC과 사이의 쟁점 공사계약이 해지된 후 후속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쟁점 공사를 직영하였고, 직영 기간 중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가 공사를 직영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7) CCC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쟁점 공사의 2010년 5월분 기성대금을 청구하거나 기성부분의 검사를 요청하였다.
8)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이 2010. 5.까지 재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노임을 대신 지급하거나 직불한 후, 이를 CCC에 대한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다.
9) '일일출면일보'상 CCC 소속 현장소장 GGG 등 직원들은 2010. 5. 2.부터 2010. 5. 31.까지 '신고리원자력3・4호기'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10) 원고가 2010. 5. 2.과 2010. 5. 30. 각 '소천-도계2국도건설'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검측요청을 할 당시 공사참여자로서 CCC 소속의 현장소장 권기명 등 직원들이 서명하였고, 2010. 5. 18.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검측요청을 할 당시 공사참여자로서 CCC 소속의 대리 박찬동 등 직원들이 서명하였다.
11)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중 토공, 구조물, 터널공사(시점부) 공사의 하도급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책임감리원은 2010. 7.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2010. 5. 24. CCC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일부 중단되어 2010. 5. 24.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0. 5. 31. CCC에서 공사 전면 중단 및 현장 반납 공문을 제출한 후 작업을 전면 중단하여 2010. 6. 1. 계약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2010. 6. 17.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10. 6. 18.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최종 기성금액 통보 하도급율이 82.46%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2) 원고는 2010. 7. 5.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CC의 '소천-도계2국도건설' 공사 중 넛재터널공사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2010. 6. 이후의 선급금4)보증보험금(이른바 '본드콜')만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13) CCC과 원고 사이의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통상 CCC의 현장책임자가 매월 원고에게 기성대금을 청구한 후, 원고가 사내 ERP시스템에 이를 입력하면, 다시 CCC의 현장책임자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되었는데, 쟁점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내지 5, 7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되었다. 쟁점 세금계산서 중 순번 6(갑 제42호증의 6)은 이와 달리 수기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공급자인 CCC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CCC의 대표자 인감도 날인되어 있다.
14) CCC이 2010. 5. 25. 원고로부터 95,075,353원을 수취한 이후부터는 쟁점 공사와 관련된 입금내역은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1~7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FFF의 증언, 증인 E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세금계산서가 유효한지 여부
가) 쟁점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내지 5, 7이 CCC의 현장책임자의 기성대금 청구, 원고의 사내 ERP시스템 입력, CCC의 현장책임자의 승인의 절차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DDD 확인서)의 일부 기재, 증인 E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강요로 CCC의 현장책임자가 의사에 반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CCC의 권한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유효하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사업자는 2010. 12. 31.까지는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바, 수기로 작성된 쟁점 세금계산서 중 순번 6도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CCC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천-도계2국도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CCC 본사가 2010. 4.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0. 5.분 기성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원고도 CCC에게 ERP시스템을 통해 2010. 5.분 세금계산서의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을 제2호증의 1(장정권 확인서)의 일부 기재, 증인 EEE의 일부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소천-도계2국도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CCC이 원고에게 2010. 5.분 기성대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한 점, 원고가 이에 따라 CCC에게 ERP시스템을 통해 2010. 5.분 매출세금계산서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을 제6호증 최상단에 원고의 서명이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미승인 되자 부득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어긋나 믿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42호증의 6(수기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의 기재사항이 명판으로 한 번에 날인되어 있고 CCC의 대표자 인감도 날인되어 있는 반면에 공급받는 자 등 그 외의 기재사항은 수기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수기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명판과 날인을 보관하고 있던 신성토건의 직원에 의해 발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인영이 진정한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증인 FFF의 증언, 증인 E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5.까지의 기성분에 관한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공급자는 그 기재대로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CC을 공급자로 하는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CCC은 2010. 4. 21. 원고에게 2010. 4. 30.자로 모든 공사를 반납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후 2010. 5. 31. 재차 원고에게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6. 1.부로 공사를 중단하고 전 현장을 반납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바, CCC이 2010. 4. 30.자로 전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2010. 5. 31.자 통지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2010. 4. 21.자 통지만으로는 CCC이 2010. 4. 30. 쟁점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CCC은 원고에게 쟁점 공사에 관한 2010. 5.분 기성대금을 청구하거나 기성부분의 검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CCC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쟁점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제20조 제6항, 제7항에 근거하여 CCC이 2010. 5.까지 재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노임을 대신 지급하거나 직불한 후, 이를 CCC에 대한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당시재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는 CC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CC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임도 CCC의 명의로 지급되었다.
(3) 2010. 5.에 이루어진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에 관한 검측요청 당시 공사참여자로서 CCC 소속의 현장소장과 직원들이 서명하였으며, CCC 소속 현장소장 GGG 등 직원들은 2010. 5.에 '신고리원자력3・4호기'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4) 특히 '소천-도계2국도건설' 공사 중 넛재터널공사와 관련하여, ①2010. 5.분 기성대금이 청구된 점, ② 하도급계약상 원고는 CCC의 노임, 자재대, 중기사용료 등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이를 직접 지급한 후 기성대금에서 정산할 수 있고, CCC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는 점, ③ 하도급계약이 2010. 6.경 비로소 해지된 점, ④ 2010. 5.에 이루어진 검측 요청 당시 CCC 소속의 현장소장과 직원들이 서명한 점, ⑤ 원고의 CCC에 대한 2010. 5. 19.자 계약이행촉구(갑 제34호증의 1) 및 2010. 5. 27.자 계약이행재촉구(갑 제34호증의 2)의 내용, ⑥ 원고가 2010. 6. 이후의 선급금보증보험금만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천-도계2국도건설' 공사 중 넛재터널 공사는 2010. 5. 10. 기준으로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의 미지급 대금과 노임을 대신 지급하거나 직불하는 방법으로 지원하여 2010. 5. 말경까지 계속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원고와 CCC 사이의 쟁점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은 2010. 6.경 비로소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2010. 5.까지는 CCC이 수급인으로서 쟁점 공사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이 2010. 5. 당시 하도급계약 관계가 유지되고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CCC의 미지급 대금과 노임을 대신 지급하거나 직불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면서 CCC 소속의 현장소장과 직원들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그 공사 용역의 공급자는 CCC으로 보아야 한다.
(6) CCC이 2010. 5. 25. 원고로부터 95,075,353원을 수취한 이후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기성대금을 입금 받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CCC의 미지급 대금과 노임을 직접 지급하거나 직불한 후이를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