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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4구단5819 판결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143

제목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임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구단58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 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9. 23.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63,8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김AA 은 2001. 11. 27. AAA 재건축조합으로부터 AA AA AA동AA 아파트 114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67,0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AA 은 2004.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위 조합의 승인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와 김AA 공동(각 1/2 지분)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김AA 은 2005. 9.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3. 19. 이 사건 아파트를 정 AA에게 6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위 아파트 외 AA AA구 AA동 307-1 A 동 AA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도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원고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주택은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양도소득세 44,263,887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1) 한편, 피고는 김AA 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제3의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 후 2014. 1. 2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4,444원을 결정 ・ 통지하였다.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2. 28. 서울 AA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관할세무서 에 사업자등록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누락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 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것은 부당하다.

②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4. 13. 대통령령 제237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 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위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일정한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12. 3. 19. 당시까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던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비과세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하여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부부 일방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세대의 구성원인 부부의 타방이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례규정에서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사이에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특례규정은 일정한 시기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 특혜규정이므로, 위 규정상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법문에 따라 '거주자(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1. 11. 27. 분양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원고의 남편인 김AA이고, 원고는 2004. 6. 5. 김AA로부터 그 후에 위 아파트 중 1/2 지분을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와 김AA이 부부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원고가 2001. 11. 27. 분양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원고의 승계취득일을 분양자와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승계취득일은 2004. 6. 5.로서 위 특례규정의 적용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