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4 | 양도 | 1998-01-21
재일46014-114 (1998.01.21)
양도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매수자가 매수자의 사정으로 대금완납전 또는 환지등기 경료전에 분영기관의 동의를 얻어 분양택지를 제3자에게 명의변경 또는 전매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매수자가 분양받은 단독주택지를 대금완납전이나 환지등기 경료전에 분양기관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 또는 전매(대금완납후)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등기절차가 필요 없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강태인 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를 미등기 매매로 보지 않는지 여부.
나. 앞 “가”의 단독주택지를 매수자가 대금완납전에 분양기관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이는 단독주택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아파트 당첨권 양도시에 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