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구합2105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6.경 대위로 군복무 중이었다.

나.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하였다.

- 징 계 대 상 사 실 -

1. 복종의무위반(기타지시불이행) 원고는 사단에서 과도한 음주 회식을 자제하도록 한바 있음에도 2016. 2. 19. 혹한기 훈련 후 중위 C 등과 함께 4차에 걸친 음주 회식을 함으로써 상급부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음주 회식을 주관하면서 지휘관으로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3.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원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1. 18. D아파트 내 원불교 교당 부근에서 중위 C과 서로 손을 잡거나 돌담에 앉아 얼굴을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하여 군인들에게 목격되었고, 2016. 2. 19. E 호프집에서 중위 C과 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하였고 이후 F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하인 여군 소대장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4.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원고는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 제18조 제1항 및 육규 941 사고예방 및 처리 규정 제42조의7 제1호, 제2호에 따라 장병에 대해 이름 및 계급, 직책으로 호칭하여야 함에도 평소 중위 C에게 ‘C아’ 내지 ‘C아’라고 부르거나, 이성 간 사무실 잔류할 때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함에도 중위 C과 함께 행정반 등에 있을 때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회식 후 이성 간 개별적 술자리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5.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원고는 2016. 2.경 전산병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