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2000.7.15.(110),1503]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2]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시사항임)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결요지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등 참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2가 1997. 9. 27. 01:30경 피보험 차량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5.6km 지점 1차로 상을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앞 부분이 화물차의 뒷 부분에 끼인 채 약 100m를 주행한 후 노견에 정차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피보험차량의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붙고 이로 인해 화물차의 적재함과 적재물이 소훼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한 추돌로 피보험차량의 앞 부분이 화물차의 뒷 부분에 끼인 후 피보험자동차 엔진부위에서 발생하여 화물차 적재함 및 거기에 적재된 적재물에 옮겨 붙은 이 사건 화재는 그 전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입은 화물차 적재함 및 적재물의 소훼부분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화책임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상 그 적용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