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7]
가.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의미
나. 용도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어 있는 임야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임야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임야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1.11. 선고 93누1893 판결;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미지정으로 인하여 그 지정시까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부산 강서구 지사동 일대는 도시계획법(이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오기한 듯하다)상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할 예정이어서(그 지정고시는 1991.12.21.경) 그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인하여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용목적이 건축 기타 공작물의 설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종전 경남 김해군 녹산면 지사리 산 272이었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인 부산직할시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를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기로 계획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영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이 사건 임야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당해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의 하나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