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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2011구합3984 판결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747 (2011.06.28)

제목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임야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1구합3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A공파 종증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31. 경기 양평군 옥천면 OO리 산00 임야 51,6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1972.경부터 낙엽송 3,000그루와 리기다소나무 12,750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원고는 1994.경 이 사건 임야에 느티나무 2,000그루를 심었다.

다. 원고는 2009. 9. 11.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에 있는 위 임목 일체(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를 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경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야와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000원으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 000원에서 위 000원을 제 한 000원으로 각 산정 한 후 이 사건 임야 및 경기 양평군 옥천면 OO리 답 4,714㎡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229,585,927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1. '① 원고의 육림활동의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고,② 원고가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③ 이 사건 임목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000원 전체를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6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1. 2. 1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중원인 김GG을 산림관리인으로 두어 이 사건 임목에 대한 덩굴치기, 가지치기, 솜아베기 등을 하면서 산불방지 및 영림활동을 전개하여 왔는바, 이는 한국표 준산업분류표상 임업의 하나인 '육림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임목의 가액 부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l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 매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 ・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및 위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에 따르면,① 원고와 FF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 제2항으로 '매매대금은 임목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명시하였던 사실,② 원고의 종중원인 김GG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 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하여 덩굴치기, 속아내기를 하는 등 이 사건 임목을 관리하였고, 가지치기를 하여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③ FF의 등기이사인 이KK가 '매매 당시 산림의 가치를 고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② 원고가 수십 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였음에도 그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매도한 실적이 전혀 없고, 조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도 없는 점,③ 원고와 FF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로는 이 사건 임야만 기재되어 있는 점,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당시에도 '토지만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던 점, ㉰ 매수인인 FF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분할 양도한 점, ㉱ FF의 2009년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이 '토지' 항목에 계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차후 임목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원고와 FF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이 사건 임목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리기다소나무의 별기령은 25년으로 이 사건 임목 중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이미 수령이 40년에 달하는 것으로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 항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 임목의 매매대금이 000원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임목의 수종, 수량 등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의 정착물, 즉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을 뿐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