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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04. 선고 2009구합16954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83 (2009.03.17)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요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임대료 수입 전부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8.,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4,900원(가산세 포함),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5,480원(가산세 포함),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610원(가산세 포함),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2,26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7,12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30,060원(가산세 포함)의, (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660원(가산세 포함)의, (3)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이●●은김☆☆의처,원고김○○은김☆☆의아들인데,원고들은김☆☆과

함께 1987. 5. 28. 김★★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119-11 대 38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지분씩 증여받아 같은 달 30. 이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은 1988. 9. 8.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자신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한편(그 후 1988. 10. 10.경 이 사건 건물 4층을, 2003. 7. 30. 이 사건 건물 5층을 각 증축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상호를 솔머리빌딩, 사업자를 김☆☆,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김☆☆은 1988. 9. 8.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왔고, 그로부터 얻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의 각 1/3지분씩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소득세법 시행 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별지 명세서 기재와 같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간 이 사건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의 매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08. 10. 8.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김☆☆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들을 대신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도 함께 임대하였고, 그로부터 얻은 임대수익 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득에 합산한 다음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 들이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3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는 김☆☆이므로, 명목상 귀속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법리오해주장에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남편 또는 아버지인 김☆☆에게 원고틀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을 각 무상으로 사용하게 행위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이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이상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소유자가 그 부지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지 건물임차인이 건물 부지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김☆☆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여전히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김☆☆이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김☆☆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와는 별개이다.

(다) 결국 원고들이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김☆☆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 전부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이 정한 부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틀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