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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01. 선고 2006구단8894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상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상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성한 점,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타 확인서와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 상호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091,3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경 ○○시 ○○면 ○○리 ○○○ ○ 5,173㎡, 같은 ○ ○○ 341㎡, 같은 ○ 산 ○○-○ 임야 27,61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리 189 임야 2,10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등을 취득하였는데, 이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 산 57-6 토지는 2004. ○. ○○., 위 ○○○ 및 ○○○-○ 토지는 2004. 11. 17. ○○○에게 각 매각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04. 12. 22. ○○○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05. 5. 31. 피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매각대금 합계액 676,925,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대비비율로 환산, 산출한 253,197,04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417,149,286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 115,047,681원을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다른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은 20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은 1억 1,397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사본〔갑5-1,2〕등을 발견하였다면서, 이를 근거로 위 각 매매대금을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30,796,002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705,338원 합계 839,501,34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05.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확정신고 당시의 환산취득가액 253,197,042원에서 위 839,501,340원으로 수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내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취득가액 839,501,34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위 확정신고 당시의 취득가액 등 일부 잘못계산된 금액을 바로잡아 2006. 1. 16.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091,3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을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7. 11. 위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합계 839,501,340원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취득가액 839,501,34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5, 6, 7은 위 증거들 자체나 갑4, 을2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갑5-1,2〕는 원본이 아닌 사본인 데다가 중개업자의 기재도 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위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갑5-1〕에는 원고가 1996. 10. 7. ○○○, ○○○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비롯한 5필지 합계 40,049평의 토지를 2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2억 원, 1997. 1. 20. 잔금 18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매매대금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위 매도인인 ○○○, ○○○ 명의로 작성된 1996. 12. 19.자 자금 18억 5,000만 원의 영수증 사본〔갑7-2〕과 같은 일자의 확인증서 사본〔갑7-1에 첨부〕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갑5-2〕에는 원고가 1997. 5. 27. 허양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비롯한 3필지 토지를 1억 1,39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는 2006. 3. 10. 작성한 확인서〔갑6〕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에 관한 위 매매계약서 사본이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 바 있고, 2006. 6. 7. 작성한 사실확인서〔갑7-1〕에서도 1996.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등 위 5필지 토지를 총 매매대금 20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서 위에서 본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확인증서 사본이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각 확인서는 위 매매 당시로부터 9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처분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더욱이 ○○○가 2002. 8. 3. 작성한 매매확인서〔을2〕에 의하면 자신은 1996.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등 6필지 총 4만여 평의 토지를 평당 6만 원씩 합계 24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19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2006. 3. 10.자 확인서나 2006. 6. 7.자 사실확인서는 물론 위 매매계약서 사본 등 서류들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839,501,34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게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