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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누16020 판결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768 (2010.05.13)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24 (2009.06.09)

제목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사건

2010누16020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신AA2.최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5.13. 선고 2009구합276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4. 15.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8년 4월분 개별소비세 1,630,570원, 2008년 7월분 개별소비세 1,868,570원, 2008년 8월분 개별소비세 3,776,370원,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 12,113,7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8년 4월분 개별소비세 815,280원 2008년 7월분 개별소비세 934,280원, 2008년 8월분 개별소비세 1,888,180원,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 6,056,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렌트카(이하 'AA렌트카'라 한다)는 2002. 1.경부터 2007. 12.경 까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 중 △△렌터카 주식회사(이하 '△△렌터카'라 한다)에 반입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한 차량 149대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 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차량 149대 중 AA렌트카의 본점에서 양도한 차량 49대에 관하여 2009. 3. 2. AA렌트카에 대해 2008년 4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2,638,500원, 2008년 7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3,023,590원, 2008년 8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6,110,660원,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19,601,58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으나, AA렌트카는 이를 각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AA렌트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4. 15.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9.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5, 6호증, 을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① 원고 신AA가 AA렌트카를 △△렌터카에 양도한 것은 자동차대여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② 원고들은 사업양수도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과세관청에 통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재반출신고를 하였던 점, 원고들이 202대의 차량을 양도하였는데 그 중 53대의 경우는 납부고지 없이 종결되었고, 피고만이 일부 차량에 대한 면세승인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들이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만으로도 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신AA는 AA렌트카의 대표이사이자 AA렌트카가 발행한 주식 30,000주 중 18,000주를 소유한 자이고, 원고 최BB은 AA렌트카의 감사이자 AA렌트카의 주식 9,000주를 소유한 자이다.

(2) ◇◇판매 주식회사(이하 '◇◇자판'이라 한다)는 기존의 자동차대여업체를 인수하여 자동차대여업체를 설립하려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중 AA렌트카를 인수하기로 하고 정일회계법인에 AA렌트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였고, 정일회계법인은 AA렌트카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후 ◇◇자판이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였다.

(3) ◇◇자판은 새로운 자동차대여회사의 이름을 일단 '주식회사 ▽▽어'로 정하고 2008. 7. 1.경 위 회사 명의로 AA렌트카와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AA렌트카는 ◇◇자판의 요구에 따라 양수도 대상 차량 306대 중 노후한 104대를 다른 업체에 먼저 매각한 후 나머지 202대만을 양수도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고, 원고 신AA는 ◇◇자판과 사이에 3억 원을 받고 신규 자동차대여업체의 설립, 영업망 구축 및 ◇◇자판이 요청하는 제반 관련 업무를 하기로 하는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AA렌트카는 2008. 10. 1. 주식회사 ▽▽어에서 상호변경한 △△렌터카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이라는 제목으로 AA렌트카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라 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AA렌트카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 대상의 자산과 부채, 전 직원, 117R의 지점 및 영업망을 △△렌터카에 양도한 후 2009. 6. 29. 폐업신고를 하였고, 차량매각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약 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렌터카도 '사업용자산'의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를 하여 5억 4,813만 원 상당을 환급받았다.

(7) △△렌터카는 2008. 10. 7. 용인시청에 자동차대여사업 양도 ・ 양수(전부) 신고를 하였으나, ◇◇자판은 사업양수도 여부 조회에 대하여 양수도 당시 양수제외 항목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별도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회선하였고, 원고 신AA는 3억 원을 받고 △△렌터차에서 경영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도왔다.

(8) 한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AA렌트카의 본점에서 △△렌터카에 양도한 차량은 AA렌트카가 2002. 1.경부터 2007. 12.경까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들 중에서 반입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한 일부 차량인데, AA렌트카는 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상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 후인 2009. 1.경에야 면세반출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6, 8, 9, 12, 1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이AA, 손섬호의 각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포괄적 사업양도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 ・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먼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이전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이AA, 손BB의 각 일부 증언과 당심의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수도의 대상은 자산 가치가 있거나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선별되었고, 이를 위해 AA렌트카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산가치가 없는 노후한 차량을 이미 다른 업체에 매각한 점,②계약서의 제목이 '사업양수도계약'에서 '자산양수도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양수도 대상도 AA렌트카의 특정 자산과 부채로 명시되고, 계약서상 직원의 승계 부분도 제외되기에 이른 점,③ 양수도 완료시점 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AA렌트카에 귀속되고, 완료시점 후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렌터카에 귀속시키기로 한 점,④ AA렌트카는 △△렌터카에 양도한 차량매각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렌터카로부터 차량매각금액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고, △△렌터가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는 AA렌트카의 특정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수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① 조건부 면세승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면세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 ・ 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반입자가 사업양도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위하여 면세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②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양도를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서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예외규정을 둔 것인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서 사업양도의 경우 재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여지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③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339 전단에서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업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부 면세물품을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사업양도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고, 아울러 면세승인절차만 이행하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지운다고 보기 어려운 점(납세의무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644 판결 참조).",(2) 조건부 면세물품의 재반출에도 면세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서 정한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 ・ 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적 규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때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 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1244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 고 2005두10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렌트카가 △△렌터카에 조건부 면세물품으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하면서 개별소비세법상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렌트카는 위 양도차량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AA렌트카인 과점주주인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사업양수도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과세관청에 통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 재반출신고를 하였다거나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지역 세무서 중 피고만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원고들이 양도한 202대 중 납부고지 없이 종결된 53대의 경우에는 출고된 지 5년이 경과한 것이어서 부과대상이 아니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