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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1033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교환계약 체결하여 교환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5가합103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손○○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417,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417,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김○○은 2012. 5. 14.경 홍○○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기재 각 부동산(이하 '용인시 부동산'이라 한다)과 홍○○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가액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김○○은 2012. 5. 14.경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홍○○으로부터 이전받을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2. 5.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7. 2. 용인시 부동산에 관하여 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산하 영덕세무서장은 2014. 2. 4. 김○○에게 용인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교환계약을 원인으로 납부기한을 2014. 2. 28.로 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90,644,9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김○○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5. 3. 18.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06,417,090원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30.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채무자 홍○○,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마쳐졌다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인 2012. 5. 24.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억 6,700만 원이었다.",마.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은 용인시 부동산에 관하여 홍○○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교환계약으로 인해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국세의 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용인시 부동산의 교환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각부동산의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2. 5. 31.에 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교환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를미신고하는 경우 그 사정이 밝혀지면 추가로 세금이 납부 고지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김○○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인시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가 소득세법이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위 부지를 포함하여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김○○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내역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그 부지를제외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김○○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김○○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설령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판결 참조), 당시 김○○으로서는 그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만을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6억 5,000만 원이고, 그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변동되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2억6,700만 원을 공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억 8,300만 원이며,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3. 28. 기준 조세채권액은119,469,850원이다.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위 조세채권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06,417,090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06,417,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106,417,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