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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34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 피고와 별지 물품 목록 기재 선수용 사이클(완성차) 등 10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물품대금 210,740,000원, 납품기한 2012. 12. 31.까지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납품기한인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안장, 체인, 타이어 등 일부 부품만 납품하고, 이 사건 물품 중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야 하는 차체, 바퀴 등의 중요 부품은 납품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부 부품의 납품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일부 부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야 하는 이륜자전거 부품은 통관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납품기한까지 납품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공문은 2013. 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가 납품기한까지 완성차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자, 피고는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납품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그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예고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가 완성차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