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심2014중0974 (2014.10.20)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유OO
OOO세무서장
2016.07.18
2016.09.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체납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원고로 보아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8. 6. 2005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대표이사인 OOO이지 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4, 5, 7, 8,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OOO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OOO은 이 법정에서"원고로부터 O억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원고로부터 월 O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증언의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OOO의 증언은 관련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OOO고정OOO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김중섭, 이현우의 각 진술 내용 및 이재영의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반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재영이 아니라 원고로 볼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재영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이에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다."라고 증언하였던 OOO, OOO를 각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OOO 등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그 주식의 형식적인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OOO의 증언 및 증인 OOO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