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89 | 지방 | 2015-05-28
[사건번호]조심2014지0889 (2015.05.2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가표준액을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참조결정]조심2012지06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승용자동차OOO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쟁점자동차의 소유주가 주식회사 OOO을 2014.1.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쟁점자동차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고지를 하여 주었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지도 아니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최초 취득신고 당시 안내를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을 신뢰함에 따라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착오로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면서 법인장부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2년이 지난 후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자동차의 매도인인 조OOO 개인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음이 자동차등록원부로 알 수 있다.
(나)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2.1.17.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1.17. 쟁점자동차의 매매가액 OOO임을 취득세 신고납부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2.1.17. 쟁점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마) 쟁점자동차의 매도인 조OOO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쟁점자동차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고지를 하여 주었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지도 아니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는바(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
비록, 청구인이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쟁점자동차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