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2.1.(985),642]
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표시한 경우, 그 효력 발생 여부
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 피상고인이 상고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가. 민법 제184조 나. 민사소송법 제61조 , 제395조 , 제372조
원고(부대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부대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7. 선고 94나142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1에 대한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경기 포천군 (주소 1 생략) 전 6,367평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4토지(이하 단순히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7. 2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4. 10. 31. 그 중 132/55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2 앞으로, 나머지 427/59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소외 1을 순차 상속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므로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위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이 1948. 4. 말경 소외 2로부터 제4토지 등을 매수하여 집을 짓고 살아 오다가 그 중 132㎡의 특정부분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위 피고들이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 1이 1980. 5.경 제4토지를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그 등기명의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기간을 1980. 1. 1.부터 198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받고 대부료를 납부하다가 1983. 4. 22. 피고 2와 함께 금 3,718,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이 제4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8. 4. 말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 5. 1.경 제4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에 대한민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이전에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3.10. 선고 91다43329 판결 ;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제4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 그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들이고 대한민국은 단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 1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원고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대한민국과 사이에서 위와 같이 대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1이 대한민국과 사이에 대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 이유를 본다.
(가) 부대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 공동피고들 중 피고 1, 피고 2만이 상고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인이 아닌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이하 피고 3 등 6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3 등 6인에 대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부대상고장에는 피고 2도 부대피상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위 피고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부대상고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피고를 부대피상고인으로 표시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나) 부대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위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 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10.13.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1992.6.23.선고 92다89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5,6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하여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그 원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5조 소정의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보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77.11.27.선고 77다1131 판결; 1994.1.25.선고 93다2356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1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때의 보증인이라는 소외 3이 제2,5,6토지 소재지 이·동에 거주한 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제2,5,6토지 소재지인 신읍5리에 거주하여 왔던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 3 등 6인에 대한 부대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피고 1에 대한 부대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