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396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법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2338(2016.08.10)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법 여부
요지
(원심요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 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6두493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외 3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2338(2016.8.10)
판결선고
2016.12.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aaa, ggg와 피고 h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