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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환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원고, 상고인

캠코미래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 2006. 7. 6. 선고 2004다3482 판결 등 참조).

한편,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성업공사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국제종합토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화의절차에서 인가된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화의조건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채무 원금을 역순으로 변제한 후 남는 대금은 이자 변제에 충당하며, 부족채권이 발생할 경우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고 연 10%의 개시 후 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래발생이자는 화의인가결정일 익일부터 변제완료일까지의 미변제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화의조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일부를 분할변제기일보다 앞당겨 변제한 경우에는 그 원금 일부에 대하여 더 이상 개시 후 이자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제종합토건이 그 개시 후 이자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이 미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일부를 분할변제기일보다 앞당겨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안인 위 화의조건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변제계획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생한 채권회수 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한 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업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잔존 채권에 대한 환매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환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상의 ‘미회수 변제금액’에는 위와 같이 분할변제기일보다 앞당겨 변제가 이루어진 원금 일부에 대한 개시 후 이자 부분은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0.13.선고 2005나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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