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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출원상표 “ ”가 선등록상표 1 “ ” 및 선등록상표 2 “PARK AVENUE”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니플래닝 (소송대리인 한양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06-47998호)와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등록번호 제450884호) 및 ‘여행용 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PARK AVENUE”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제482914호)를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이해되는 ‘POPS’, ‘팝스’와 ‘AVENUE’, ‘애비뉴’의 단어가 각각 간격 없이 연속되어 있고 우리나라 영어교육수준과 언어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AVENUE’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하여 ‘○가(가)’, ‘○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POPSAVENUE’, ‘팝스애비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POPS’, ‘팝스’ 및 ‘AVENUE’, ‘애비뉴’로 각각 분리되어 그것들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지 않고 ‘POPSAVENUE’, ‘팝스애비뉴’ 전체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들은 ‘AVENUE’, ‘PARK AVENUE’ 등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된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팝스애비뉴”로, 선등록상표들은 “애비뉴”, “파크 애비뉴” 등으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중가요 거리, 음악 거리”로 관념되는 데 비해 선등록상표들은 “거리”, “공원 거리”로 관념되므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들 상표가 관념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관념의 연관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외관·호칭의 상이함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AVENUE’ 부분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AVENUE’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8.5.1.선고 2008허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