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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개인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외 1인)

변론종결

2016. 5. 12.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치사람,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재심대상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치사람,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2428호 )에서 2015. 3.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5나53379호 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8.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진행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재심대상 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재심대상 판결에는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등). 그리고 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1482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3323 판결 등).

⑵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2014. 10. 24.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 )에 따라 2014. 12. 30.자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고, 2015. 9. 7.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재심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회생개시결정을 간과하고 소송수계절차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피고가 관리인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여기에 관리인의 선임 없이 개인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본인으로서의 자격과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관리인으로서 피고의 지위를 표시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의 취지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