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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22. 선고 2010구단1586 판결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16 (2009.11.10)

제목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인지 여부

요지

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1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4. 26. AA시 AA동 528-5 전 462㎡, 같은 동 528-7 전 25㎡, 같은 동 528-8 전 136㎡(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AA시 AA동 528-5 전 462㎡를 2008. 3. 17.에, 같은 동 528-7 전 25㎡ 및 같은 동 528-8 전 136㎡를 2008. 5. 27.에 각 AA시에 협의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9조 등을 근거로 1억 원의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17,892,2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주택, 견사, 돈사 등의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도 위 지장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거나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들은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9. 5. 19.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11,97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지목이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1976.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채소, 화훼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또는 이 사건 토지들 중 422㎡)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들(또는 이 사건 토지들 중 422㎡)이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농지)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11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위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