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1983.11.15.(716),1594]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유무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
피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판시와 같이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여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후 판시와 같은 고부간의 불화로 피청구인 2(시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이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피청구인 1도 청구인을 폭행, 욕설로 축출을 강요하는 한편 동거를 권유하는 장인 청구외 1의 집문짝과 창문을 손괴하는등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 1로부터 축출되어 별거상태의 계속중에 있고 위 피청구인은 그후 청구외 2와 동거하고 있어 양자사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피청구인 1의 판시와 같은 학대, 폭행, 강제축출 행위와 이들 부부의 생활을 원만히 지도해야 할 피청구인 2가 위 강제축출행위에 가담한데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에 의용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 있다는 전제아래 민법 제840조, 제1 , 2 , 4 , 6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사실혼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액수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