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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5. 12. 선고 2009구합6330 판결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계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0017 (2009.04.07)

제목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계산

요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1.백○○

2.김○○

피고

성남세무서장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원고 백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544,850원의 부과처분 중 188,54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4.1.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4,283,480원의 부과처분 중 214,283,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백AA 관련

(1)원고 백AA은 ○○시 ○○구 ○○동 208-19 지상 주택(이하'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이 사건 제1주택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2004.4.2.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원고 백AA은 2004.4.14.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보상금 22,081,000원을 지급받았고, 2007.1.11.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 받은 후, 2007.3.13.이주자택지인 ○○○○지구 F1-1 블록 54-4 (265㎡)를 분양대금 451,820,000원에 분양받았다(이하'이 사건 제1택지분양권').

(3)원고 백AA은 이 사건 제1택지에 대한 분양계약금 45,182,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7.7.27.김BB에게 이 사건 제1택지분양권을 505,550,000원(2005년 선수금 320,000,000원 별도)에 양도한 후, 2007.10.1.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451,820,000원 양도가액을 505,5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23,053,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 백AA의 이 사건 제1택지 분양권 양도가액이 776,638,000원(이 사건 제1택지 분양권 선수금 370,000,000원 + 분양대금 451,820,000원 - 분양계약금 45,182,000원), 취득가액이 451,82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위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9.1.1.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544,85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제1처분')하였다.

(5)원고 백AA은 2008.12.2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9.4.7.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09.6.22.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 김CC 관련

(1)원고 김CC은 ○○시 ○○구 △△동 586-1 지상주택(이하'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이 사건 제2주택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2004.2.경 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원고 김CC은 2004.2.25.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보상금 267,138,433원을 지급받았고, 2007.1.11.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 받은 후, 2007.3.8.이주자택지인 ○○○○지구 F4 블록 82-8 (264㎡)를 분양받았다(이하'이 사건 제2택지 분양권').

(3)원고 김CC은 2007.6.21.DD시에게 이 사건 제1택지 분양권을 383,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39,000,000원, 양도가액을 119,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34,8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피괴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 김CC의 이 사건 제2택지 분양권 양도가액이 383,000,000원(대금 345,000,000원 +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 38,000,000원), 취득가액이 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위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9.4.원고 김CC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209,061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제2처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들의 주장

①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포기대가로 이 사건 각 택지분양권이 원고들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그와 동일한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결국 양도차익은 0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양도차익이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2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적인 위 규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이주자가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수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대물변제조로 받은 경우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위반이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위반,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들은 이주자 생활대책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각 택지분양권에 관하여 그 분양대금을 내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가 정한 중과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타지로 이주할 수 없게 되었는바, 본인이 강제적으로 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헌법 제38조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본인이 강제적으로 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를 구분하지 않고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바 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2)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외에 생활보상조로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0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분양권이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9.6.선고 95누17007 판결).

따라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각 택지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평등권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주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 당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은 수용당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택지분양권은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택지분양권 수급 자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게 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두고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재산권 보장, 비례의 원칙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택지분양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양도대가와 별도로 이주에 따른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받은 것으로서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과 같이 이주자택지에 대한 양도대가와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택지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사실상 타지로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법률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특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로서 구체적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당첨권이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생하는 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 또는 그 이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법적 지위 등이 이에 포함되는바, 결국 위 규정은 그 요건이 명확하다. 또한 자의에 기하지 않고 취득하게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자의에 기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근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