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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22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2010. 11. 24.경 D과 피고 B 사이의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13. 6. 16.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