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3.15.(652),13638]
가. 변경된 경매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인지의 여부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의 제출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변경된 경락기일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후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20조 , 제618조 제7호 , 제510조 , 제642조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건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을 1979.11.15.10:00로 지정 공고한 뒤 그 변경공고를 함이 없이 1979.11.14.10:00에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은 논지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79.11.14.10:00로 변경된 경락기일을 채무자(재항고인)에게 적법히 통지하였음이 명백한 바,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원래 경락기일을 공고하는 취지는 이해관계인에게 경락기일을 알려줌으로써 경락기일에 출석하여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더라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경락기일을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한 것이고,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6.7.29 자 66마125 결정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 이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금이 금 2,154원인 사실을 공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재항고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가사 이건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재항고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