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공2004.1.1.(193),21]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그 수첩을 이용하는 자가 법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과 소송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유용한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위 수첩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편집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법조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배포하는 자료 또는 종래 법전 등이나 일지 형식의 수첩형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일지 형태의 수첩을 제작하는 자라면 누구나 위 수첩에 실린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여 수첩을 편집할 것으로 보이고, 위 수첩에 나타난 조직과 기능별 자료배치 및 법률사무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나열 정도는 그와 같은 종류의 자료의 편집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편집방법이며, 그러한 자료의 배열에 편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주식회사 매일법률일보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9년초에 발행한 1999년용 수첩(이하 '원고의 수첩'이라 한다)은 ① 권두(권두)에 법관, 법제처, 헌법재판소, 검사, 법원 및 검찰 5급 이상 공무원,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기구 및 구성원 배치표를 수록하고, ② 책자 2면 내지 204면에서, 전국법원 및 관내 등기소, 법무부·검찰청의 부서별 전화번호,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지방법원·지원별 관내 변호사 명단 및 주소와 전화번호(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구성원이 따로 정리되어 있다), 법무사·변리사의 명단 및 전화번호를 수록하였으며, ③ 책자 205면 내지 236면에서, 각급 법원 및 등기소 관할구역, 법원사건부호표, 민사소송등 인지액, 소가산정기준,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일람표, 송달료납부기준, 법원별 수납은행, 등기신청 및 등초본발급수수료, 호프만식 및 라이프니쯔식 계수표 등을 수록하였고, ④ 그 뒤에는 통상의 일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록되어 이용자가 1년간 날짜별로 메모 등의 기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⑤ 책자 말미에는 우편번호, 주요 전화번호, 장거리자동전화번호, 교통수단별 시간표,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수첩에 수록된 기관별 명단 및 전화번호, 관련기관 배치표 등은 그 대부분이 각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배포하였거나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특별한 수정작업 없이 전재한 것이고, 법원관할구역 등 소송관련 정보를 수록한 부분도 시중에 판매되는 법전이나 그 부록, 또는 변호사단체에서 발간한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수첩을 구성하는 각 소재의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나, 원고의 수첩 중 ①, ② 부분은 법조 유관기관 및 단체의 조직표나 명단, 전화번호 등을 계통별·직역별로 체계적인 순서를 정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각 기관·단체의 전체적 구조와 구성원 등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③ 부분은 각종 법령 등에 산재하여 있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발췌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으로써 소송관계인이 소송이나 법률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일지형식의 책자를 구성하는 ④, ⑤ 부분과 결합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수첩은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저작권법 제9조 에 의하여 그 저작권은 그 발행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수첩과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이 거의 동일한 법률일지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원고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수첩을 이용하는 자가 법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과 소송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유용한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원고의 수첩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편집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법조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배포하는 자료 또는 종래 법전 등이나 일지 형식의 수첩형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일지 형태의 수첩을 제작하는 자라면 누구나 원고의 수첩에 실린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여 수첩을 편집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수첩에 나타난 조직과 기능별 자료배치 및 법률사무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나열 정도는 그와 같은 종류의 자료의 편집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편집방법이며, 그러한 자료의 배열에 원고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수첩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수첩에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