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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366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B EC55C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6: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목재 조각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현장을 잘 살피고 기계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의 실린더 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한 과실로 굴삭기 집게 부분 고리에 마대자루의 끈을 걸고 있던 피해자 E(45세)의 좌측 손을 굴삭기 집게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