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77]
부동산 명의 수탁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적법여부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효하게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이익을 받았다고 보겠으며 그 이익의 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없음은 명의신탁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니 명의 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익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에 해당된다.
1965.5.25. 선고 65누4 판결(대법원판결집 13①행42, 판결요지집 상속세법 제34조의4(1) 1911면)
원고
종로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3.18.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9,54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 소외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지번 생략) 대지 24평 및 그 지상 소재 건물 총 건평 69평 7홉 9작에 관하여 1966.1.21.에 위 소외인의 사위인 원고의 명의로 1966.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피고는 이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1966.3.18.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9,543원을 부과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은 여자로서 위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위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시키려고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이 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내에서 이전되는 것이지만 수탁자와 신탁자 이외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약정에 의한 제한을 어겨 제3자에게 그 수탁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효하게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이익을 받았다고 보겠으며 그 이익의 취득에 대한 댓가의 지급이 없음은 명의신탁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니 명의신탁의로 인하여 수탁자가 취득하게 되는 위와 같은 이익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5.5.25.선고 65누4 사건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4 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위의 이익에 상당한 금액(즉 그 부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니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