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0상,661]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족관계등록부상 을 및 병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갑이 병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 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을 및 병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갑이 병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을과 병 사이의 자로는 갑 이외에도 4명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유전자와 갑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갑과 병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9조 , 제67조 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갑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가사소송법 제17조 [2] 가사소송법 제17조 , 제29조 , 제67조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공2002하, 1671)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 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부)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위 망 소외 2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소외 3의 친생자라는 취지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의 자(자)로는 1953년생인 피고 외에도 소외 4(1949년생), 소외 5(1951년생), 소외 6(1954년생), 소외 7(1957년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 소외 2가 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대로 위 사람들의 친모라는 등의 조건 아래서라면 위 사람들의 유전자와 피고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망 소외 2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가사소송법 제29조 , 제67조 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