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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2. 25. 선고 2010구합39526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229 (2010.12.28)

제목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

요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사건

2010구합39526 압류처분무효등확인

원고

주식회사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2.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2010. 4. 26.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10. 7. 27.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2.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

권에 대한 압류처분, 2010. 4. 26.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10. 7. 27.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엠(이하 '△△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8. 12. 22. 〇〇시 〇〇동 2210 외 2필지 지상 ◇◇ 철재상가 제4동 415호 외 53개의 부동산, 2008. 12. 30. 같은 곳 ▲▲프라자 1층 101호 외 226개의 부동산, 2009. 2. 13. 같은 곳 ◇◇ ◇◇센타 1층 129호 외 3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3회의 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대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를 고지하였다.

다. 그런데 △△엠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0. 4. 2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118,496,2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탁 부동산 관련 분양대금 입금계화 및 운영계좌이다), 2010. 4. 2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108,417,1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2010. 7. 2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7,873,308,5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하였다(이하 세 차례의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0일이 지나도 록 아무런 결정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2) 피고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실질적인 이전이 아니라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적인 이전에 불과하므로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엠의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2기분 및 법인세 2007년 사업연도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엠이 부당하게 과소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는 사스코피엠이 이를 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근거 법령

다. 판단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먼저 신탁계약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은 형식적 이전절차에 불과하여 대상 물건은 여 전히 위탁자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 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제3자에 대 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엠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마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 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지만, 그러한 권리가 아니더라도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또는 공과금, 신탁사무의 처리로서 매각된 신탁재산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등과 같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유래하는 권리, 수탁자가 신탁목적 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차재한 경우의 상대방의 채권, 신탁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의 수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 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는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금채권들은 신탁재산임이 명백하다)과 별지 제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은 모두 신탁재산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가 있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압류를 한 것도 아니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엠에 대한 채권에 불과 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