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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9. 선고 2012구합22287 판결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58 (2012.03.05)

제목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그 신고한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사건

2012구합222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시스템즈

피고

성동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9. 6.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 2012. 11. 29.자 2009 사업 연도 귀속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0000원, 소득자 최BBBB)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고 GG, 보석 등의 매입업, GG, 보석 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금지금 수출을 위하여 고금을 매입하였는데, 고금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메모장(이하이 사건 메모장'이라고 한다)과 고금매입카드(이하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 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2009 사업연도의 고금 매입가액을 0000원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16.부터 2010. 9.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메모장 및 고금매입카드가 허위로 작성된 장부로서 원고가 고금 매입가액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판단하고,인근의 고금 매입업체인 주식회사 CCC(이 하 'CCC'라고 한다),주식회사 HHH거래소 DDD이 운영하는 EE나라(이하EE나 라'라고 한다),주식회사 FFF닷컴(이하 'FFF닷컴'이라고 한다),주식회사 GG닷컴(이하 'GG닷컴'이라고 한다),주식회사 HHH거래소(이하 'HHH거래소'라고 하고, 위 고금 매입업체들을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라고 한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매입시세 중 최고가를 매입일자별로 환산한 000원을 원고의 2009 사업연도 고금 매입가액으로 계산하여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그 차액인 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변경 전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00000원이 원고의 대표자 최BBBB에게 2009년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득금액의 변동을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조세심판 원은 2012. 3. 5. '변경 전 부과처분과 이 사건 통지처분은 고금의 매입가액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변경 전 부과처분과 이 사건 통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사.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2. 11. 29. 변경 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원을 부과하는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이하 '변경 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8,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이 종전 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는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처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후자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하겠고,종전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21 판결 참조). 또한 행정행위의 특수성・전문성 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제절차를 보장하면서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스스로 재고 ・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시켜 국민에게 편의를 주려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근본 취지 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본세인 법인세 부과처분과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친 뒤,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다시 한 본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나 방법이 없는 점, 원고가 실제의 거래 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장부도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 가 판매자 인적 사항을 온전하게 기재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수사 기관의 수사결과를 통하여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는 진실한 장부라고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가 허위로 작성된 장부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실지조사 없이 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원고의 영업 방식(수출)은 이 사건 비교업체들의 영업 방식(내수)과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 고시한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매출총이익율을 계산하면 이 사건 비교업체들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업체 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가격을 원고가 실제로 고금을 매입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5조의3 제1항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 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본문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 ・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은 각 사업연도 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4, 6 내지 9호증, 을 제9 내지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1)는 허위로 작성된 장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메모장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되었는데,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2-4자리가 모두 '****'로 기재되어 있어 판매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금의 종류나 고금의 가액,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고금을 매입한 가액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② 원고는 고금을 매입할 때마다 이 사건 메모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메모장은 매입일자별로 동일한 필체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메모장에는 동일한 날짜에 주소가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대구',울산',경북',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인 판매자들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최BBBB이 '이 사건 메모장은 실제 매입장을 기초로 하여 재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장은 고금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매입장을 기초로 다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③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의 컴퓨터에 수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수록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최종매입 2009』 의 「준비」 시트에 수록된 인적 사항과 원고가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를 정리한 『금매입명세』 에 수록된 인적 사항은 이름과 주소는 동일하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금 매입카드는 기존의 정보를 가공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이 이 사건 메모장에서 임의로 151건을 추출하여 연락을 시도한 결과,㉮ 93건은 결번이었고,㉯ 53건은 해당 연락처의 명의자와 이 사건 메모장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상이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해당 연락처의 명의자와 이 사건 메모장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동일하였으나 고금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⑤ 원고는 판매자가 인적 사항의 기재를 꺼려하여 이 사건 메모장이 온전하게 작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교업체들(EE나라, GG닷컴, HHH거래소) 은 홈페이지에서 '고금을 매도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고, CCC는 고금을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매도자로부터 대금 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에서 규정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5에서 규정한 고금 매입 ・ 매출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금 매입 ・ 매출 명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구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⑦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최BBBB이 이 사건 메모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원고와 최BBBB을 고발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불기소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고금을 매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명JJ과 신II에게 연락한 결과, 명JJ과 신II이 이 사건 메모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고금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메모장에 기재되어 있는 약 6만여 건의 거래 중 단 2건의 거래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메모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거래 가 진실한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명JJ과 신II 에게 연락한 결과, 명JJ은 결번으로 통화가 불가능하였고, 신II은 고금을 매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매도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고금을 매도한 시점은 2009. 2. 17.경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2009. 12. 17.이어서 진술에 모순 이 있는 점,㉰ 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에는 고금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고금을 매입한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JJ과 신II의 전화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메모장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고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는 허위로 작성된 장부임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 고시한 매입시세를 원고의 매입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신고한 비용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 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14 내지 17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 고시한 매입시세를 원고의 매입가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 고시한 매입시세는 24K 골드바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 이므로 고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위 매입시세에서 분석료를 차감하여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B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 고시한 매입시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자신은 고금을 매입하여 이를 금지금 형태로 해외에 판매하는 반면, 이 사건 비교업체들은 고금을 매입하여 이를 고금 상태로 국내에 판매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비교업체들은 영업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고, 원고는 고금 중에서도 정련이 비교적 간단한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매입가격과 이 사건 비교업체 들의 고시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입가격은 매입한 고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금을 매입하는 경로 또는 상대방, 매입한 고금의 종류 등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고금 중에서도 정련이 비교적 간단한 제품을 주로 매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비교업체들과 영업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원고는 고가매입 전략을 홍보하여 영업사원이 판매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들이 원고를 찾아오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다른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2009년 광고 선전비는 000원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금 시세가 국제 금 시세와 환율 등의 영향으로 시시각각 변하므로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 고시한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간에는 국제 금 시세를 좌우하는 뉴욕이나 런던 시장이 야간으로 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 금 시세의 변동이 적은 점, 최BBBB이 '매입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시간에 따라서 변동된 가격을 계속 공시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보다 원활한 매입을 위하여 우선 전일 외환시장 및 상품시장을 분석 하여 금일 변동 폭을 예상한 후 아침에 당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일괄적으로 매입하게 하였고, 국내 상품시장의 경우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CCC의 고시가격을 참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동일한 시점에 여러 장소에서 고금을 매입하는 경우에 시 간에 따라서 변동된 가격을 개개의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매입일자별로 동일한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고금을 매 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⑤ 이 사건 비교업체들의 매출총이익율은 0.75%에서 7.59%로 다양한데, CCC 는 소비자로부터 고금을 매입하는 외에도 사업자로부터 금 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약 0000원 상당의 금을 매입하여 원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⑥ 최B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고금 매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중 일부이고 나머지는 고금 매입대장에 입력하고 나서는 따로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 유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로 고금을 매입한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 고시한 매입시세보다 고가에 고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⑦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 경정을 하는 경우, 원고가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지금 도매의 기준 경비율이 1.9%이므로 추계 소득금액이 약 0000원에 달하여 약 0000원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 고시한 가격을 원고의 매입가격으로 보는 경우보다 원고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된다.

3)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3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 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과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처11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가 허위로 작성된 장부이고 원고가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폐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 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