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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4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5.(872),97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감정결과를 토대로 한 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적용되는 지역의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결과가 일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참작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에 비하여 0.55배 또는 0.6배에 불과한 것으로 품등 비교하고,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물부지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 및 실제용도가 답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다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김진현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78.8.21.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공고한 지역내에 소재하고 1979.12.12. 그에 대한 기준지가가 고시(기준일은 위 공고일)된 다음 1986.7.10 기준지가가 재고시(기준일 같은 해 2.20.)되어 이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내지3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공부상이나 실제로 모두 대지이고 같은 목록 4내지9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중 4,6,7 기재 각 토지는 건물부지로, 나머지 토지는 잡종지로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이의재결에 앞서 피고로부터 감정평가의 의뢰를 받고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선진이라 한다)와 삼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이하 삼일이라 한다)는 모두 제1토지에 대하여 도봉구 상계동 510의 2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제2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동 627의9 답(실제용도 답)을 표준지로 각 선정한 후 1979.12.12. 고시된 기준지가에지가변동율 및 개별요인(지역요인 포함) 비교 및 기타요인을 각 배수율로 산출하여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토지는 선진의 경우 평방미터당 76,000원, 삼일의 경우 83,000원, 제2토지는 각 평방미터당 선진의 경우 48,000원 내지 60,000원, 삼일의 경우 48,000원 내지 68,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선진 및 삼일의 각 평가가 제1토지에 대하여는 그 개별요인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에 비하여0.55배(선진) 또는 0.6배(삼일)에 불과한 것으로 품등비교를 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감정인 박희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위 선진 및 삼일과 같이 상계동 510의2 대를 선정하였으면서도 개별요인에서 오히려 제1토지가 표준지에 비해 1.1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비교평가한 점과 한편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날짜에 수용된 제1토지에 인접된 원심판시 4개의 토지에 대해 이 사건 토지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평방미터당 123,000원씩 평가 보상하였고 또 같은 무렵 수용재결된 인근의 3개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이 사건 토지들에 비해 훨씬 많은 원심판시 액수를 보상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제1토지에 대하여는 그 개별요인을 제대로 참작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토지에 대하여는 그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실제용도를 감안하지 아니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위 선진 및 삼일의 잘못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정한 기준지가 적용지역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