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5.(872),977]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감정결과를 토대로 한 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적용되는 지역의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결과가 일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참작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에 비하여 0.55배 또는 0.6배에 불과한 것으로 품등 비교하고,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물부지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 및 실제용도가 답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다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
김진현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78.8.21.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공고한 지역내에 소재하고 1979.12.12. 그에 대한 기준지가가 고시(기준일은 위 공고일)된 다음 1986.7.10 기준지가가 재고시(기준일 같은 해 2.20.)되어 이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내지3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공부상이나 실제로 모두 대지이고 같은 목록 4내지9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중 4,6,7 기재 각 토지는 건물부지로, 나머지 토지는 잡종지로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이의재결에 앞서 피고로부터 감정평가의 의뢰를 받고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선진이라 한다)와 삼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이하 삼일이라 한다)는 모두 제1토지에 대하여 도봉구 상계동 510의 2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제2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동 627의9 답(실제용도 답)을 표준지로 각 선정한 후 1979.12.12. 고시된 기준지가에지가변동율 및 개별요인(지역요인 포함) 비교 및 기타요인을 각 배수율로 산출하여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토지는 선진의 경우 평방미터당 76,000원, 삼일의 경우 83,000원, 제2토지는 각 평방미터당 선진의 경우 48,000원 내지 60,000원, 삼일의 경우 48,000원 내지 68,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선진 및 삼일의 각 평가가 제1토지에 대하여는 그 개별요인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에 비하여0.55배(선진) 또는 0.6배(삼일)에 불과한 것으로 품등비교를 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감정인 박희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위 선진 및 삼일과 같이 상계동 510의2 대를 선정하였으면서도 개별요인에서 오히려 제1토지가 표준지에 비해 1.1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비교평가한 점과 한편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날짜에 수용된 제1토지에 인접된 원심판시 4개의 토지에 대해 이 사건 토지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평방미터당 123,000원씩 평가 보상하였고 또 같은 무렵 수용재결된 인근의 3개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이 사건 토지들에 비해 훨씬 많은 원심판시 액수를 보상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제1토지에 대하여는 그 개별요인을 제대로 참작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토지에 대하여는 그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실제용도를 감안하지 아니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위 선진 및 삼일의 잘못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정한 기준지가 적용지역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