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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07. 선고 2015가단5185352 판결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AA은 적극재산 4,065,134,456원이 소극재산 4,045,407,43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가단51853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신BB

2. 이CC

3. 이DD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이AA(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13. 10.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신BB는 4/10, 피고 이CC은 3/10, 피고 이DD은 3/1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6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외 이AA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OO동 부동산의 매매

1) 이AA은 2013. 9. 30. 김EE과 사이에 OO OO구 OO동 505-1 대 459.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0. 31. 매수인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AA은 매수인 김EE으로부터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총 1,541,552,436원을 지급받았다.

수령일자

금액

2013. 9. 30.

100,000,000원

2013. 10. 21.

300,000,000원

2013. 10. 31.

519,164,086원

2013. 10. 31.

200,000,000원

2013. 10. 31.

52,388,350원

2013. 10. 31.

370,000,000원

합계

1,541,552,436원

나. 이 사건 임야의 증여

피고 신BB는 이AA의 배우자, 피고 이CC, 이DD은 각 이AA의 자녀들인데, 이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3.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10 지분을 피고 신BB에게, 각 3/10 지분을 피고 이CC, 이DD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8. 피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AA은 2013. 12. 31. 원고 산하 OO세무서에 OO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예정신고를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OO세무서는 2014. 3. 10.경 이AA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AA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6. 18. 무렵을 기준으로 이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831,869,0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피고들은 이AA의 처 또는 자녀로서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위 증여 후에도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AA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행위를 한 때는 이AA이 OO동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로서,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4. 3. 10.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이AA에게 부과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그런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이AA은 적극재산으로 OO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대금채권 39억 5,000만 원(= 총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 - 2013. 9. 30.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채권 40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이AA이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 1,541,552,436원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역시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0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양도거래에 있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위 권리에 의한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OO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전세권 채무가 27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위 27억 5,000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공제하는 이상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이AA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1,541,552,436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과, 예금채권 115,134,456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 OO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전세권 채무 27억 5,000만 원, 피고 신BB에 대한 채무 594,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극재산 4,065,134,456원(= 39억 5,000만 원 + 115,134,456원)이 소극재산 4,045,407,430원(=701,407,430원 + 27억 5,000만 원 + 594,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증여에도 불구하고 이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