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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37 | 양도 | 1989-07-19

문서번호

재산01254-2637 (1989.07.1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2. 그리고 귀문 중 납부할 양도소득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사업목적에 공할 토지 1984년에 매입하면서 사정상 을명의로 등기한 것이 이번 관할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어 을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증여의제일(취득일)시점인 1984년 당시 토지등급 50등급이 아닌 부과시점(조사확인일)인 89년 현재 토지등급 100등급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나. 동 토지를 갑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자산에 편입하려고 하니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 법인에 양도시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시점인 1984년 등급인 50등급을 기준하는지, 부과시점인 1989년 등급인 100등급을 기준하는지의 여부와,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동일 문건에 갑 입장으로 보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기 고지된 증여세 상당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