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13]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로서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을이 모회사인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홍성언
서초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이영신 및 소외 망 박건석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은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위 망 박건석이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위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설시와 같이 명의개서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보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위 상속세법의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