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공1999.2.1.(75),228]
[1]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
[1] 민법 제398조 제2항 [2] 민법 제548조 제1항
광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상순 외 1인)
주식회사 우성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당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5억 원으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비 등은 원고가 이를 지출함으로써 그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득을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