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2015누11514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수산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김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대전광역시장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대전노은OO수산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임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훈, 원철희
2015. 9. 17.
2015. 11. 5.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노은농수산물도매시 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① 농수산물유통법은 도매시장법인의 인수 · 합병에 관한 규정( 제23조 의2)을 두면서 제23조 제2항 단서에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 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 · 합병제도 의 도입 배경 및 취지와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농수산물유통법 제36조 제2항 제2호는 시장도매인의 자격 요건 중 임원의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 람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를 '해당 도매시장'으로 한 정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도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적용범위를 이와 달리 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2항 본문 중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은 '해당 도매시장 이외의 모든 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2항 단서는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인 수 · 합병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 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를 제2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경업금지의무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제23조 제2항 단서와 제23조의2 등 의 규정을 이유로 제23조 제2항 본문 중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 업 또는 중도매업'을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 업 또는 중도매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36조 제2항 제2호가 시장도매인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적용범위를 '해당 도매시장' 으 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23조 제2항 본문은 도매시장법인 주주 및 임직원의 경 업금지의무 적용범위를 '해당 도매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유통법 상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그 지위와 역할 등이 달라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이유로 제23조 제2항 본문 중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해당 도매시장에 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으로 한정하여 해석 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2항은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취소처 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별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6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중 '2. 개별기준, 가.항의 위반사항 3)' 에 의하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을 뿐,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설사 고○○이 참가인의 실질적인 임원으로 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도매시장법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호의 위반사항 모두에 대하여 지정취소처분이 가능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제82조 제2항 제3호는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를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제23조 제3항 제4호는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으로 '임원 중 제82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규 정하여 "제82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상황" 일 것 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실제로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황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참가인이 들고 있는 행정처 분기준은 이미 적법하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제 2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각 위반차수에 따라 부과할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 이어서 도매시장법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인 제2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제82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상황" 의 범위를 정하는 기 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승훈 (재판장)
김진선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