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15.(908),2646]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강의실 등을 갖추고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수강생에게 침술기초 등을 강의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 제1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면,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1987.7.경부터 1990.6.28.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이하 생략) 등에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 제1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매일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2항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위의 법률 제5조 제2항 은 그 제1항 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고, 위의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위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경영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교습한 내용은 위 제5조 제1항 이나 위의 법률시행령 제7조 소정의 종목이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3. 그리고 위의 법률 제2조 는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제1 내지 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 이므로( 당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이 강의를 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들이 판시 강의를 피고인 1이 저작하고,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독자를 위하여 한 것이라거나, 몇시간 또는 하루, 이틀의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또는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강습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들이 판시 강의를 한 시설이 위 제2조의 1 내지 6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은 명백하다.
4. 피고인들이 판시 학원의 설립, 경영에 관련하여 국세심판소로부터 어떠한 결정을 받았는지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소론의 토요, 일요세미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설사 소론의 학술발표회를 1년에 2회씩 개최한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바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