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국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구합2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세무서장
2014. 10. 16.
2014.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1976. 12. 30. OO시 OO구 OO동 OO-OO 답 6,598㎡ 중 1,850/1,996 지분을 허용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이후 위 토지 중 일부가 1993. 1. 6. OO시 OO구 OO동 OO-OO 답 6,308㎡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위 분할된 토지중 6,116/6,30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0. 이 사건 토지를 조BB, 우CC에게 OOOO원에 매도한 후 2012. 5. 3. 피고에게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O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O원으로 하여 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임을 확인한 후, 2013. 10. 1.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또한 ②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 자경기간이 3년 중 2년 혹은 5년 중 3년에 미달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4. 1.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미적용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6.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12. 2. 10.까지 최소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임차인 장DD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원고가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농지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즉,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76. 12. 30.로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9세밖에 되지 않았는바, 그 무렵부터 성인이 되는 1987.경 무렵까지는 경험칙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1995.경 만 28세가 될 무렵까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거나 군 복무 또는 해외유학을 가 있었던 터라,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변론 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원고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만 진술하고 있을 뿐, 그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 ② 또한 원고는 해외유학을 다녀온 이후인 1996.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점인 2012,경까지는 'EEE' 또는 'FF철강'에서 근무하면서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연간 소득이 평균적으로 OOOO원 내외이다)에 해당하는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위와 같이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면적이 6,000㎡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설령 남은 시간에 원고의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1/2 이상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80년 이상을 거주해 온 최GG는 관련인 조사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박HH이 농사를 짓다가 2007.경 사망하자, 장DD이 임대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DD과 그의 부인 등이 와서 농사일을 하는 것을 수시로 보았다. 원고는 부산에서 중, 고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유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농사 소재지에 와서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5호증의 확인서), ④ 이 사건 토지를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대리경작한 장DD 또한 '원고의 부(父)인 박HH이 2007. 사망 전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이후에 박HH의 배우자가 2009년까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은 자신이 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박HH이 사망한 이후인 2008년 및 2009년에 모친을 도와 가끔 벼농사를 도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6호 증의 확인서), ⑤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개인별 수매 내역서의 수매자 및 쌀직불금에 대한 수령자가 모두 원고의 부모로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수매하였다거나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또한 원고가 비료 혹은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다), ⑥ 특히 원고가 자신의 부(父)가 사망한 이후인 2010년 및 2011년에 이 사건 토지를 장DD에게 대리경작한 사정 등에 미루어 보면, 원고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던 시기에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⑦ 원고는 2010. 7. 1.경에서야 농협 조합원이 된 점, ⑧ 한편, 원고는 자신과 생계 및 세대를 같이 하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직접 경작에 대한 의미를 거주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기의 노동력"에 원고와 생계 혹은 세대를 같이하는 자의 노동력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령의 문리적 해석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감면규정 등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반하여(즉 위의 자기의 노동력에 단순히 타인의 도움을 부수적으로 받는다거나 농기계를 빌려 농작업을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같은 세대원의 경작 자체를 자신의 노동력이 투입되어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 증인 장D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11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에 다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어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4. 13. 대통령령 제2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③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2.경 양도일 이전 2010년 및 2011년에 2년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장DD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②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①, ③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2. 다. 1). 가)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1976. 12. 30.부터 2012. 3.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동안 80%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①, ③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