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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구합2046 판결

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의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329,7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처분일자 2006. 3.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김○○는 원고에게, 2003. 4.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의 양식장 기계시설과 위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계 1,150,11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3년도 증여세 303,280,89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5. 3.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2. 22.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양식장 기계장치는 김○○의 소유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내역을 조사한 뒤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한 후 그 피담보채무액만큼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06. 3. 14. 증여재산가액을 193,205,000원으로 경정하고 당초 위 2003년도 증여세를 30,329,798원으로 감액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감액 경정된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49조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하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1) 김○○는 2003.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협동조합중앙회 광주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대출 당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담보제공자로 위 ○○지점을 방문하여 관련 대출서류에 서명, 날인하였다.

(3) 한편, 위 ○○지점에서는 원고의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의 양식장 기계장치의 가액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후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2003.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정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는 2005. 1. 6. 증여세 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성립 여부

살피건데,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증여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증자인 원고의 수증의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위 ○○협동조합 ○○지점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는 것으로써 수증의 의사를 표시하여 증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산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정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금융기관이 채권최고액 결정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감정평가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과 근접해 있어 증여 당시의 위 부동산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 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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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광주고등법원2006누2694 (2007.09.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329,7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3. 4. 14. 광주 ○○동 46-1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관하여는 2003. 12. 18. 원고의 부(父)인 김○○로부터 원고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의 양식장 기계시설과 위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계 1,150,11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3년도 증여세 303,280,8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2. 22.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양식장 기계장치는 김○○의 소유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는 부담부증여의 부담으로서 그 내역을 조사하여 그 피담보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06. 3. 14. 증여세과세가액을 193,205,000원{=증여재산평가액 370,205,000원 - 채무액 177,000,000원(○○레미콘에 대한 채무 97,000,000원+문○○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위 아파트 채무액30,000,000)}으로 경정하고 당초 위 2003년도 증여세를 30,329,798원으로 감액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아래에서는 감액 경정된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김○○는 원고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김○○의 채권자인 최○○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지원이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49조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⑶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아파트에 대한 증여자산평가액은 241,560,000원 ~ 370,205,000원임에 반하여 증여자산과 관련된 채무는 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90,000,00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의 전제인 김○○의 최○○에 대한 채무 110,000,000원, ③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0,000원 등 합계 430,000,000원으로서 채무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순증여자산이 없음에도 순증여자산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돼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다. 인정사실

⑴ 김○○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장을 건네받아 2003.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증여자, 원고를 수증자로 하여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이후 김○○는 2003. 6. 9.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협동조합중앙회 광주 ○○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대출 당일 원고는 위 ○○동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담보제공자로 대출관련서류에 서명, 날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2003. 6.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⑶ 한편, 위 ○○동지점에서는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의 양식장 기계장치의 가액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후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2003.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는 2005. 1. 6. 증여세 결정 당시 위 감정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4 부동산 및 양어장의 가액을 129,915,000원으로 ,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5 건물의 가액을 193,790,000원으로, 위 아파트의 가액을 46,500,000원으로 각 증여재산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에게 자신의 인장을 교부하여 김○○로 하여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위 증여계약상 수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증여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증여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수증의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위 ○○○협동조합 ○○동지점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함으로써 증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이로써도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금융기관이 채권최고액 결정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그 감정평가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과 근접해 있어 증여 당시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순증여자산의 존재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거나 또는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평가액 합계 370,205,000원 중에서 부담부 채무액 177,000,000원을 차감하여 순증여자산인 증여세 과세가액을 193,205,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채무액 30,000,000원을 이미 차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아파트 채무액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증여자인 김○○의 채무가 아니라 증여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채무이므로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라고 할 수 없고, 김○○의 최○○에 대한 위 채무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만으로는 위 채무가 증여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차감의 대상이 아니어서 순증여자산인 증여세과세가액은 여전히 위 193,20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순증여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