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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8.15.(88),1604]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의 요건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상소기간 내에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보조참가인,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춘희)

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

주문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당심에서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고들 보조참가인(원심 공동피고)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고기간 내에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과 아울러 상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피고들의 이의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 초과하여 시속 100㎞로 운전하면서 별다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추월을 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않고 달리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자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27㎝×1㎝, 무게 5㎏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의 주위 상황, 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상의 결함의 정도와 그 방지를 위한 피고의 조치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를 허가하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참가신청비용을 비롯한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28.선고 98나3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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